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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김모씨(32)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면증에 도움을 준다는 약을 구입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잠을 못자는 날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용 이후에도 효과는 없었고 해당 약에 대해 검색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음을 알게 됐다.
#2. 주부 이모씨(45)는 지인으로부터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추천받았다. 최근 아들이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가 필요해 찾아본 결과 해당 제품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이처럼 불면증이나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불법의약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불법행위 58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을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홈페이지 5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검증·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였다.
식약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한 뒤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며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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