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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0억원을 빼돌린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횡령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 중 1명이 다른 농협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고객은 자신이 빌린 적 없는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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