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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D사와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단촌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D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이 났다.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재판부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D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 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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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