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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호금융조합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황령 등 금융사고는 그동안 쌓아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만큼 취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강조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확대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종료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신협에 준해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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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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