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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 중 하나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지금까지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없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한다. 소유권자는 가입자이지만 근저당권자는 주금공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한다. 이때는 소유권자가 가입자에서 주금공으로 이전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최초 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전환 처리 기간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매월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신탁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따라서 변경하기 전 자녀 등과 상의해보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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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