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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상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 요청할 권리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며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해당이 된다.
부모나 친구 등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은 시범 사업 이후 내후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게시글과 제3자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비방, 비난 등을 목적으로 올린 부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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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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