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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을 때리고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상해, 폭행, 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복싱 연습을 했을 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 고교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B씨를 엎어치기 방식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오라"며 "빨리 안 갚으면 이자를 더 붙인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A씨의 돈을 빌려 도박했다"며 "모두 잃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총 6회에 걸쳐 325만원을 A씨에게 줬다.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때려 스스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돈을 빼앗으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복싱 연습을 했을 뿐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B씨의 전신에 상당한 정도의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자의로 녹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거나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가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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