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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 제한폭이 기존보다 축소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꼽힌다.
변동형 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 상승폭은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이내로 제한됐다.
다만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 기본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0.15∼0.20%포인트 가산하는 가입비용을 더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따른 실익을 챙기려면 대출금리가 연 0.9~0.95% 상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연 0.90%포인트 미만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관측이 지배적이면서 해당 상품은 금융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취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많은 차주들이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45∼0.75%포인트로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금리갱신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금리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상승한다는 얘기다.
대구은행은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종전 0.75%포인트에서 0.45%포인트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은 0.50%포인트로 낮췄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은 기존과 같은 수준인 0.75%포인트로 금리상승폭 제한을 뒀다.
기존 가입비용(프리미엄)도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 정도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0%(한시적 면제)∼0.2%포인트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한시적 면제를 하고 수협은행은 0.05∼0.10%포인트, 기업은행은 0.10%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0%포인트의 가입비용을 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도 7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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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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