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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서를 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혐의를 밝히는 주된 요소였으나 경찰은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석방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제한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업무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수의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을 판단한다면 정작 규범력이 필요한 이 부회장과 같은 사례에는 취업제한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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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