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플랫폼 업계, 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화색'
②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반기는 이유
③ 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 향후 과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상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란 반발에 부딪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년도 안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토종 기업 버티는 한국, 특수성 반영 필요

한국은 자국의 토종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다. 플랫폼 업계는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30조~40조원 규모인데, 시총 1000조원 규모 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위한 미·유럽연합(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 국내 규제 회피…역차별 발생

왼쪽부터 남궁훈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6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법과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대응하며 관련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콘텐츠제공업자(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고안된 '넷플릭스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CP들이 망 품질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이 네이버, 카카오까지 적용되면서 역으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겨냥한 법이 국내 기업만 사실상 규제대상이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 셈이다.

국내·글로벌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 개선해야

국내·글로벌 기업 간 불균형 /그래픽=강지호 기자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의 발전과 혁신 성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집중된 규제로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발생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