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7일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와 다투던 중 갖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