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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유사암 보장금액이 급격히 커지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유사암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사암 보장금액을 높여 암보험 판매를 늘리려던 보험사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모범규준)에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유사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의 보험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장한도가 소득보전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을 뜻한다.
일반암과 비교해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 역시 저렴하며 완치율까지 높아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암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면 유사암은 300만~6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포화되자 일부 보험사가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들고나와 판매를 시작했다. 이런 상품이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도 앞다퉈 유사암 보장금액을 키운 상품을 내놨다.
기존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에 더해 유사암 보장을 키운 상품을 추가 가입 시기키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다 금융당국이 경쟁 자제를 요청하자 유사암 보장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유사암 보장금액을 4000만원으로 유지해 오던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도 올해 보장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였다. 해당 보험사들 외에도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하려는 중견 보험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법 및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사암 보장금액을 설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다경쟁으로 인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모두 피해 입는 것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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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