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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물가안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은 지난 1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역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보면 정부가 급격한 유가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휘발유·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 유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해도 막상 현장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해당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소비자 기름값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도 지난 18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7000만원을 8300만원으로, 5500만원을 61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적용 대상을 넓히고 세액 공제 비율도 12%·1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도 총액 역시 현행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월세 세액 부담이 줄어들어 무주택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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