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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할 경우 구매자도 처벌한다.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이를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불법구매의 경우 정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불과하다"며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억6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일반인 등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매자만 처벌한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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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