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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내일(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 수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선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췄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손회장에게 물어 지난 2020년 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감원의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반론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3월24일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함 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금감원은 즉시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전은 다음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며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새로 온 점 등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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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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