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현행법 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2가지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다. 개정안은 기존 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가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기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