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사진은 기업이 몰려있는 광화문네거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낮춰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3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에서 ▲5억원 이하 10%(특례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단 5억원 이하 10%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세율이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도 개정된다. 해당 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에서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던 업종 유지 조건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바뀐다.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상속 후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80% 이상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사라진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이 제한됐던 것도 40%로 완화된다. 해당 내용은 모두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