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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의 국채로 매입 자격은 개인에 한정된다. 1인당 매입금액 한도는 총 2억원이며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매입분이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채권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다.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해당된다.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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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