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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의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발동 요건·대상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금융위가 결정할 경우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이는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 혹은 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차는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예보위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 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약정에 포함)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 시엔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중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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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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