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고 이 중 29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알려진 허위대출 금액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검찰 수사에서 8억75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전체 횡령 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앙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37명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를 송치받은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