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가 73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올 2분기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1분기와 동일한 73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73개로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새로 등록한 업체도 없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기관을 기존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체결 기관 6곳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해제했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10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5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6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바라밀굿라이프의 상호와 대표자 변경을 포함해 등록 사항 변경은 총 9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장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