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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1~6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카드수수료 총 558억원을 돌려준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선 약 558억원이 환급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올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다만 올해 1월1일~30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인 0.8~1.6%가 적용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4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선 오는 9월 14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9월 중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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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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