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에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닥터나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진료 산업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이후 처음 내놓은 지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처방 의약품의 효과나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 행위로 환자가 의사와 약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이용 후기에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사·약사의 이름, 특정의약품이 처방·배달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성명, 면허 및 전문 과목 등을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려면 반드시 환자 본인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약국 선택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하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