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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다. 주택 구입 시 예전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높아진다. 단, 대출한도은 최대 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의 LTV가 적용됐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이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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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