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의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되는 장용준(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스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일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잘 알려져 있다.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아울러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30여분 동안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