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잇따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양대 금융당국 수장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9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잇따른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명령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 제도를 각 업무 기능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명령휴가 제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직접 돈을 다루는 직원이라면 부서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령휴가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명령휴가제는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업무 내용을 검사해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자금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만 명령휴가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 중 15.6%에 불과했다.

이는 명령휴가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은행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 내규로 정한다.


기업개선부는 워크아웃 등 부실 채무기업의 개선 작업을 하는 곳이다. 기업의 부실을 가려내고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은 살려내는 것이 주된 업무다. 반면 자금관리 업무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채무 기업에 매각 이슈가 발생할 때 M&A 계약금 등의 자금이 잠시 관리되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직접 다루는 영업점 창구는 명확하게 명령휴가제 대상이지만, 기업개선부는 주된 업무가 자금 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령휴가제에서 제외됐다"며 "은행의 명령휴가의 대상 선정이 섬세하지 못했던 만큼 업무 기능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