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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다.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 역시 부재해 경직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이다.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최대 6개월이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G5 국가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둬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도 한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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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