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한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지난 3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서울 모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지난 3일 법무부와 안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여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안 전 지사가 4일 새벽 만기 출소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5차례 기습추행·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열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2019년 진행된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안 전 지사가 수직적 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과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 해석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또한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논란 이전 '친노'(친노무현)의 적자로 불리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됐다. 이에 일각에선 출소와 함께 향후 안 전 지사의 정치 행보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성 관련 범죄로 형을 언도받아 수감생활을 한 만큼 정계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으로도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부로서도 안 전 지사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사면·복권을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권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친노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인 점도 안 전 지사에게 쉽지 않은 여건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도 안 전 지사의 재기나 정계 복귀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안 전 지사는 옥살이하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돼 빈소를 지켰다. 당시 부모상을 당한 안 전 지사를 조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는 야권에서 선뜻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9월엔 전 부인과 옥중 협의 이혼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에 마련한 거처에서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