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택시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기사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부천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했다.

4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전기차 택시가 아파트 단지 외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60대)가 크게 다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B씨(60대)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50m가량을 직진하다 전방에 있던 아파트 단지 외벽을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딸 집을 방문한 뒤 자녀가 부른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A씨가 다쳐 진술을 받지 못했다"며 "A씨 몸이 회복되면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