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후 신고 당하자 이웃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6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8시쯤 창원 소재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씨(40대·여) 소유의 차량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그러나 B씨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