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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광역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대형 인명 피해에도 불법 하도급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6개(22%)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된 161개소를 선별,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건설공사 업역 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수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을 제공했지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다.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또 다른 적발 사례에서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제공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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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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