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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발간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시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답보 상태이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업승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다"며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이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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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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