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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 결과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138건이다.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불시 검문을 예고했다. 이번 달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 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경영책임자가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 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해소됐는지와 함께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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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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