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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어젯밤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퇴근 후 차를 몰고 서울 대치역 사거리를 지나던 중 차가 고장 나 발이 묶인 것. 폭우에 앞은 보이지 않고 타이어의 반 이상이 물에 잠겨 혼잡상황이 이어지자 보험사 견인차량을 호출하게 됐다. 도로 곳곳이 마비된 만큼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견인차량이 빨리 도착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대 300㎜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 손해보험회사는 비상팀을 운영하거나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여름철 집중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지역별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대응한다.
주로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곳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돌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배수로 막힘현상이나 천변 범람 등 침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관공서에 즉각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역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메세지에는 차량 주차 시 유의 사항, 침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식의 내용을 담겼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차량 견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비상대기 근무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앗, 내 차!" 차량 침수 시 보상 받을 수 있나?
만약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아울러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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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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