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사실혼 배우자 사이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으로 SK그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 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총수의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한다. 총수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가 좁아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했다. 다만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친족 포함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반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경우 친족에 속하지 않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 명예회장이 동일인일 때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서씨도 친족에 포함이 돼 신고를 해야겠지만 신 명예회장은 사망했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친족)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