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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이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관련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동일인(총수) 지정 개편 방향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그동안 외국인은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회의에서 외국인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실시했지만 산업부 등 통상당국은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도) 김범석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약 6개월) 등을 고려하면 내년 지정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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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