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주목받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1년 임금인상률 7.5%(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0%)와 올해 임금인상률 9%(기본인상률 5%+성과인상률 4%)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앞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및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올해 초 새로 만들어진 '재충전 휴가 3일'을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충전 휴가 보상 방안은 올해만 적용될 방침이다. 노사는 '노사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교섭을 이어왔다.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안(계약 연봉 1000만원 인상 및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합의가 지지부진해진 영향이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5월 사측을 노동 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노조 측이 요구안을 철회했고 사측도 명절 배려금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교섭 속도가 빨라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