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131차례나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는 모습./사진=뉴스1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131차례나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