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세재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재계가 추가로 상속세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에 따라 최고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한국 1.07%, OECD 0.70%)에 이른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할 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