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회사에 내린 징계에 대해 잇따라 소송에 패소하면서 금융회사 CEO제재에 신중론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과연 모든 (사고)건들을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EO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진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700억원 횡령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며 "이 때문에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1심·2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를 결정한 것은 실익이 없는 절차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