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음주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고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낸 전력까지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