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 언행을 가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체포되는 모습. /사진=뉴스1(독자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관에게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 최운성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온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사저 앞 도로상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비서관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김정숙 전 여사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지난 17일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의 사안의 중대성 등 재범의 우려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개월 넘게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