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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던 이 후보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법조비리 관련자) 징계 등 조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한 것"이라며 "(수사기밀 유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청탁 등을 로비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조비리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신광렬 변호사와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관련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변호사 등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재진으로부터 "징계절차 통보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40여 차례나 통화하고 영장 청구 예정까지 말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 전·현직 부장판사와 현직 검사, 경찰간부, 법조 브로커 등 10여명을 구속기소 해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엄정하게 처리한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처가 필요했다"며 "재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40여 차례를 통화한 건 이례적이지 않은가'라고 묻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 인사청문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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