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 사진=뉴시스


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게 지불한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 규모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회사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에 따라 B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헝가리에서만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여원을 환급 받았고 일부 청구 내용이 기각된 금액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B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A사에게) 이전해야 하는 법적,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찾을 수 없으니 B사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