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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관련 설명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한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사정이 여의찮은 사람들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높은 금리가 문제로 지목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 6월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KCB 기준)는 14.06~18.43%에 달한다. 이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급증하는 이용자 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 7월말 기준 273만5000명으로 이월잔액은 6조6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말대비 각각 7만4000명(4.8%), 5800억원(16.4%)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월~올해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안내와 공시 강화 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수수료율 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손질한다. 기존엔 분기별로 공시했지만 월단위로 주기를 단축한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1월부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리볼빙 계약을 맺은 만 65세 이상 소비자와 만 19~29세 사회초년생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리볼빙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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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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