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KG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한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수평결합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의 수직결합 등을 들여다본다.
KG모빌리티와 쌍용차의 기업결합은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과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 등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 하방시장끼리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 결과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은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방시장은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차그룹이 수직 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점유율이 3%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각 회사끼리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KG그룹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모두 납입한 상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