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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보상과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처리 절차 점검을 손해보험 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를 차지한다. 23일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계에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엔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뒤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경우는 폐차가 원칙이다
아울러 사후에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수리가 가능한 분손 차량은 보상시스템에 차량 침수 이력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며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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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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