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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엔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이 진행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인출할 경우 성별이나 연령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은행창구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한 뒤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해 범행을 저지른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 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했지만 앞으로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을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은행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ATM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을 진행해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이같은 방침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타 업권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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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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