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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발표한 이후 경찰도 이에 맞서 이중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점을 활용해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상위법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취지를 설정하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이 경찰의 숙원인 '수사·기소 분리 실현'과 대치되는 행동이기에 반발이 더 거세다. 수사·기소 분리란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개념인 만큼 수사·기소권 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기조가 뚜렷하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면서 경찰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 종결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 원칙적으로 (검찰 직접보완수사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원칙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송치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경찰의 이중적 행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질적으로 완수하는 전략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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