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메가엠디의 주가가 강세다.

26일 오전 9시41분 현재 메가엠디는 전거래일대비 175원(4.45%) 오른 3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기준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교육부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지식과 기술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오프라인 학원의 설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령상 온라인 원격교습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원격교습학원의 난립 방지를 통해 학습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원격교습 환경과 설립자의 운영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서버임대 계약서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별 여건 및 학원 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입장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겠다"며 올 하반기 중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엠디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학원과 관련해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온라인 원격학원을 설립할 오프라인 학원 수준의 시설 요구기준을 완화될 경우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가엠디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